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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서울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로 늘려··· 편의점 신규출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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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해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담배 소매인간 영업 거리를 100m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번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 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공포 후 30일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되 자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거리제한 강화로 기존의 골목 수퍼나 편의점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매인들로 구성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 기존 담배 소매인에 한해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시에서 실시한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점포간 거리가 50m일 때 상가와 주거지역에 따라 20~30%의 매출잠식이 있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잠식효과가 감소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편의점 수는 2016년 8018개에서 올해 9073개로 13.2% 늘었다. 지난 2016년 담배 영업거리를 100m 이상으로 강화한 서초구는 해당 기간 편의점 수가 477개로 변동이 없었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이 편의점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는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며 "서울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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