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협박 혐의
1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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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동아리 회장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어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도 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었다.
염씨는 수도권 명문대 학생들의 연합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으며 마약을 투약·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염씨는 지난 2021년 4월께 미성년자인 A씨에게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텔레그램, 라인, 엑스(X·옛 트위터)로 수많은 남성에게 A씨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성매매 관련 수사망을 넓히던 검찰은 염씨가 마약을 복용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다.
염씨는 또,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 강서구의 A호텔에서 연인에게 마약류인 LSD 2정을 건네고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텔레그램과 라인을 통해 엑스터시(MDMA)를 추가로 구매해 소지하거나 마약을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이 없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트위터에 게시해서 집단 성교를 홍보했고 더불어 장소 등 정보 제공까지 하며 남성들이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용이하게 했기 때문에 유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나체 사진, 동영상 등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후 교제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LSD를 교부해 함께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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