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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자연재해로 공급 지연…대법원 "지연배상금 줄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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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일을 넘겨 물품을 전달했지만 그 사유가 자연재해였다면 이를 고려한 지연 배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연 배상금을 줄여줄 필요가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사 측이 책정한 지연 배상금을 감액해 달라는 현대로템 측 주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인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 내 산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을 것으로 인정되며, 전기기관차 부품 생산공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전기기관차 56량을 2012년 7~12월까지 공급하기로 철도공사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업체에서 부품을 받지 못한 현대로템은 공급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철도공사는 지연 배상금으로 96억7000여만원을 산정하고 이를 물품 대금에서 공제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사전에 약정된 지연 배상금 전액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동일본 대지진과 정전이 일본 업체의 부품 생산·공급을 늦추고, 현대로템의 공급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지연 배상금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지연 배상금은 계약금액의 2.77%에 불과하며 전기기관차 투입 지연으로 인한 운송 차질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연 배상금을 줄이지 않았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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