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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차이나하오란,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19일부터 정리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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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성유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이 제기한 상장폐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이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7거래일간 차이나하오란의 상장폐지로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상장 폐지 사유는 분기보고서 법정기한 내 미제출로 상장 폐지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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