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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한경연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비 절감 등에 효과적...규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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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비 절감 및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적 기반 마련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는 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하기에 더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각종 진입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이 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신문

스마트 헬스케어의 고용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자료: 홍석철 서울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관리가 비용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스마트 헬스케어는 건강관리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홍 교수는 “당뇨 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통한 의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편익은 소요 비용보다 2.41배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생활습관 개선으로 고혈압 등 타 질환에 미치는 부가적인 편익을 감안하면 더욱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헬스케어 취업유발계수는 19.2명, 고용유발계수 12.9명, 부가가치율 50.9%로 다른 모든 산업 대비 각각 1.49배, 1.92배, 1.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자로 나선 박경수 삼정KPMG 이사는 스마트 헬스케어 성장의 3가지 허들로 ‘높은 진입규제, 어려운 인허가 절차, 작은 국내 시장 규모’를 지적하며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삼성전자의 이광현 부장은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는 경제적 타당성과 새로운 혁신에 부합되지 않는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사업화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산업의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환자’를 중심에 둔 시장 참여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방대한 의료 정보와 디지털 인프라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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