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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한국벤처투자, 동일기업 투자한도·후행투자 제한 등 폐지... 네거티브 방식 '신규약'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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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한도 제한(20%)이 사라진다. 창업 초기부터 성장 마지막 단계까지 규제에 묶이지 않고 지속 투자가 가능해진다. 초기투자 후 후속(후행) 투자 결정 과정도 보다 신속해진다. 조합원총회 찬성 의결사항 등 폐지로 적시에 필요한 후속 투자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벤처투자(대표 주형철)는 이 같은 내용의 규재 개선안을 반영한 모태출자펀드 '신규약'을 제정, 이달 출자사업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제 기준을 준용한 펀드 운용 구조와 운용사 책임강화로 한국을 대표할 유니콘 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전자신문

한국벤처투자 VR빌딩(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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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은 벤처펀드 출자자가 사전에 합의해 작성하는 협약이다. 운용사는 규약에 의거해 펀드를 운용하고 투자를 집행한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 출자 펀드 규약 협의 시 기존 권고안으로 '모태출자 펀드 기준규약'을 활용했다.

신규약에는 규제혁신과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한국모태펀드 신규약제정포럼(위원장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 주도로 추진됐다. 벤처캐피털, 벤처기업,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과 한국벤처투자 준법서비스본부장 등 내부위원 6명이 참여해 가계 의견을 고루 반영했다.

현행 기준 규약을 백지(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각종 규제 혁신방안을 도출했다. 실리콘밸리식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했다. 해외와 국내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도입 가능여부, 파급효과 등을 전문 검토한 후 시장 참여자 의견 개진과 토론 과정 등을 거쳤다.

신규약 규제혁신방안은 투자한도와 기간을 폐지하고 펀드 운용 시 발생하는 의결절차를 완화하는 등 규제 혁신 내용이 주를 이룬다.

우선 동일기업 투자한도와 후행투자 제한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동일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20%로 제한했다. 예컨대 펀드 결성자금이 100억원이면 아무리 유망성을 높이 판단하더라도 20억원 이상은 투자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운용 판단에 따라 전액 투자까지도 가능해진다.

신속한 후속투자 결정을 위해 기존에 요구되던 조합원총회 3분의2 이상 찬성의결 요건도 폐지했다. 아울러 사안 발생 시 조합원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규제완화 가능한 사안은 의결대상에서 제외 또는 사전보고할 수 있게 했다. 펀드 운용 자율성을 높여 신속한 투자지원이 가능해진다.

투자기간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성과가 확실시 되더라도 운용 중인 펀드 투자기간 종료로 투자를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투자기간 폐지로 펀드 운용기간 내 탄력적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으로 운용사 책임은 커진다. 견제장치로 '운용사-출자자간 신뢰 훼손' 시 운용사 해임 또는 자산운용 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민간 주도 혁신창업투자생태계가 구축되도록 12월 출자사업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라며 “신규약을 포함한 8개 분야 포럼운영 등 다양한 혁신활동으로 2020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유니콘 2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주도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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