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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검사 인사기준 첫 법제화…내년부터 '귀족검사' 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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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그간 불투명하게 진행돼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인사를 정부가 처음으로 법제화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검사의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을 통해 소위 ‘귀족검사’와 검사의 토착세력 유착 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5일 발표한 검사 인사 관계 법령의 제·개정 절차를 18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제화된 검사 인사기준은 내년 2월 일반검사 정기 인사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검사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르면 평검사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다. 예컨대 검사가 법무부나 대검을 거쳐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했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수도권 밖에서 근무해야 한다.

현재도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지만, 법무부·대검은 인사원칙상 ‘경향교류’의 예외로 취급돼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다 법무부·대검을 거쳐 다시 수도권 검찰청으로 발령을 받아 서울권에서 장기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법령은 법무부, 대검, 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허용하도록 했으며 법무부와 대검에 근무하기 위해선 검사 경력 9년차(법무관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 7년차) 이상만 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들은 복무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출산·육아 편의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일반검사 인사는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정하고 부임 희망지를 현행 4지망에서 7지망까지 늘려 인사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공개된 법규범에 따른 검사 인사를 통해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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