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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중국산 일본산 돌돔·참돔이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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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중국산 또는 일본산 돌돔, 참돔 등이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다.

경향신문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식당 5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식당 5곳을 적발했다. ㅣ제주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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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식당 5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식당 5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단속 결과 제주시 ㄱ횟집은 벵에돔 20kg을, ㄴ횟집은 일본산 다금바리 8kg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서귀포시 ㄷ횟집은 중국산 참돔 148kg을, ㄹ횟집은 일본산 돌돔 44kg과 다금바리 40kg을, ㅁ횟집은 중국산 옥돔 150kg을 각각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손님과 관광객에게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제주시에 있는 또다른 일식집과 횟집 5곳은 방어와 부시리, 광어, 참돔, 우럭 등을 활어상태로 수족관에 넣어 보관하거나 판매하면서도 수족관 또는 식당 내부, 메뉴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 식당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일부 횟집에서 원산지 위반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관련 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불시단속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은 올해 거짓표시 9건, 미표시 9건,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1건 등 총 19건을 적발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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