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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속초시]“폐기물 반입수수료 25% 인상”…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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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원 속초시 영랑 해안도로 주변 시가지 전경. │속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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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25%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속초시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일반생활폐기물의 경우 1t당 4만8000원에서 6만원, 스티로폼은 0.1t당 4만8000원에서 6만원, 하수 준설토·하수 찌꺼기는 1t당 6만원에서 9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속초시는 그동안 현금으로만 징수해온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카드결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속초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2017년 개정한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25%씩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 시 1㎏당 10∼30원, 소각 시에는 1㎏당 1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 재활용품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것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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