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4시45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50)씨의 신체 일부에 흉기를 1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6개월 전부터 동거하고 있으며, 이날 함께 술을 마신 뒤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화를 참지 못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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