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동성제약이 저지른 불법 리베이트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사진=MBC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100억 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성제약을 압수수색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17일 서울 방학동 동성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해 판촉비 등 회계 장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은 복통약 '정로환'과 염색약 '세븐에이트'로 유명하다.

해당 기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량 지급하는 등 약사와 의사 수백 명에게 10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 10월 서울지방국세청과 식약처에 해당 기업을 포함해 5개 제약사가 모두 270억원대 규모로 불법 자금을 조성해 의사와 약사에게 지급했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한편 리베이트란 대금 ·요금 자체를 감액하는 것은 에누리 ·할인이며, 대금의 지급 수령 후 별도로 이루어진다.

단골거래처와의 거래가 일정금액을 넘었을 경우 또는 특별한 판매활동을 하였거나, 판매 서비스를 하였을 경우 등에 지급이 적용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