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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소방청, 소방정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보유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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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난 5월 인천항 내항 1부두에서 중고차를 실은 파나마 국적 5만t 선박 오토베너호 화재 당시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 소방정 모습/제공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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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 소방청은 섬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정(消防艇)에 싣는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등의 보유기준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정에는 구급장비에 대한 보유기준이 없어 매년 예산확보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적재한 구급장비도 시·도 소방본부별로 상이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내년 1월부터 소방정에 환자실의 설치 유무에 따라 2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소방정에 맞는 병상 설치기준과 구급장비 적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환자실이 있는 소방정에는 △신체검진(7종) △기도유지(10종) △ 호흡유지(15종) △심장박동회복(3종) △순환유지(3종) △외상처치(17종) △환자운반(2종) △체온유지(2종) △의약품(13종) △소독제(3종) △감염방지(5종) △통신(5종) △기록(4종)에 필요한 장비나 약품 등을 구비하도록 했다.

환자실이 없는 소방정에는 △신체검진(4종) △기도유지(3종) △호흡유지(3종) △심장박동회복(3종) △외상처치(11종) △환자운반(1종) △의약품(2종) △소독제(2종) △감염방지(2종)에 필요한 장비나 약품을 구비하도록 규정했다.

또 소방정에 탑승하는 대원을 대상으로 구급장비 사용법·환자 응급처치법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해 환자에 대한 구급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소방정을 소방차 범위에 포함해 구급대원을 승선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그동안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구급서비스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구급장비와 약품 보유기준이 시행되면 섬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부산·인천 등 12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소방정은 32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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