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97.3%·중앙행정기관 86.2%·교육청 85.4%
/박성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대응 조치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30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 이행도가 202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해 피해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폐쇄회로(CC)TV △호출장치(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 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전화 녹음기 △음성 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등 총 9개의 보호조치 이행도를 점검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는 지난해 88.4%에서 올해 97.3%로, 중앙행정기관은 80.5%에서 86.2%로, 교육청은 76.2%에서 85.4%로 각각 높아졌다. 각 기관은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미흡한 분야를 적극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자체는 방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웨어러블캠 등 증거확보용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보급률을 지난해 63.4에서 올해 90.8%로, 교육청은 70.3%에서 96.7%로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율을 2023년43.7%에서 2024년79.1%로 높여 폭언·폭행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청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올해 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2024년 66.7%로 나타나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해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인의 민원실 등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에 대한 근거도 마련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