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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영상] 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지면...사망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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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연금 형태(노령연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사리 노령연금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숨졌을 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으면, 사망자의 연금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 금액을 보장하는 쪽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연합뉴스TV>

<편집: 박서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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