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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고발된 '장애인 학대 의혹 영상' 여전히 노출…방심위 뒤늦게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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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장애인 학대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의혹' 인터넷 방송인 고발

고발 이후에도 일부 문제 영상은 그대로…'조회수 수십만'

방심위 "신고되지 않아 (문제 영상) 인지 못해"

전문가들 "방심위 발 빠른 모니터링과 대처 필요"

편집자 주
온라인에서 장애인을 이용해 자극적 영상물을 만들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새로운 장애인 학대·착취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장애인 학대·착취물로 지목된 영상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영상들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학대·착취물 제작·유통을 막을 제도적 해법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노컷뉴스

지난 4월 유튜버 박○○이 유튜브에 게재한 영상 중 여성 지적 장애인이 자리를 뜬 사이 변비약을 라면에 넣고 있는 장면.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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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①[단독]성착취에 변비약 먹방까지…서울시, '장애인 학대 의혹' 유튜버 고발
②[단독]7년 전 장애인 학대로 벌금형 받고 또 학대…솜방망이 처벌 논란
③고발된 '장애인 학대 의혹 영상' 여전히 노출…방심위 뒤늦게 "조치할 것"
(계속)

설사약을 몰래 먹이고 성적 행위를 부추기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을 받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서울시 산하 기관에 의해 고발된 이후에도 문제의 영상은 여전히 게시돼 조회수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콘텐츠를 관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에 대한 조치를 묻는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뒤늦게 제재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평소 관련 영상의 심각성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학대 의혹' 고발 이후에도 일부 영상 그대로…조회수는 수십 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7일 인터넷 방송인이자 유튜버 예모씨, 박모씨, 김모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들이 여성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유사 성행위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관련 기사: [단독]성착취에 변비약 먹방까지…서울시, '장애인 학대 의혹' 유튜버 고발)

1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번에 문제가 된 일부 영상은 고발 당일인 7일 오후 2시 50분쯤까지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조회수를 올렸다. 이후 대부분은 유튜브 상에선 비공개 조치됐으나 인스타그램에는 일부 영상이 지난 11일 오후까지 남아 있었다.

특히 예씨가 여성 지적장애인이 '채팅남'과 전화통화로 만남을 제안하는 등의 모습을 보며 웃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영상은 11일 오후 5시40분까지도 버젓이 공개돼 조회수 75만 7천 회를 기록했다. 또한 같은 여성 옆에서 60대 남성이 옷을 벗고 춤을 추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영상도 같은 시각 조회수 23만 8천회를 찍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기관의 경찰 고발 조치 후에도 문제가 된 영상이 비공개, 삭제 등 조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쪽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못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신고를 통해서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슈가 된 다른 사항들도 다 (심의)하다 보니까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에서 SNS 상 폭력·잔혹성,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비하 콘텐츠 모니터링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6명으로, 이 가운데 차별·비하 관련 심의는 직원 1명이 전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 '장애인 학대 콘텐츠' 집중 모니터는 아직…"적극 대응 필요"

노컷뉴스

유튜버 예씨가 지난 9일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 일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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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차별·비하 관련 진정 1032건을 심의했고, 그중 629건(60.95%)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했다. 다만 이 가운데 장애인 학대 콘텐츠 진정·심의 현황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물음표가 붙는 대목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통신 심의시스템상 주제별 최하위 분류가 '차별․비하'이고, 일반적으로 '차별・비하' 정보는 다양한 내용(성별, 지역, 인종 등)을 혼재하고 있어 '장애'만으로 구분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차별·비하 내용이 확인된 콘텐츠를 시정하기까지도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심위가 차별·비하 콘텐츠 관련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시정 요구까지는 평균 105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사이에선 장애인 학대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의 빠르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김성연 사무국장은 "최근 장애인을 영상에서 희화화시키거나 자극적인 방식으로 노출시키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점점 늘어나 장차연에도 관련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민들이 보고 신고할 만큼 콘텐츠가 퍼진 상황에서 (방심위가) 인지하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장차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서 영상에 출연했지만 수익을 받지 못한 분도 있다"며 "이런 콘텐츠를 계속 놔두면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장애 전반에 대한 인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재 조치가 차별, 비하 발언이 포함된 콘텐츠 삭제 조치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콘텐츠를 만든 인터넷 방송인들의 활동에도 제동을 거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번에 인터넷 방송인 3인을 고발한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현주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인들은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매체를 옮겨 다니기도 하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기도 한다"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제재 기관의 발 빠른 모니터링과 대처, 나아가 방송 정지와 같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등 SNS 특성상 제재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에도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형두 의원 역시 "딥페이크와 마약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인해 방심위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디지털 범죄행위에 있어서 중요도를 나눌 순 없다"며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이용한 '디지털 장애인 학대'를 막을 근본적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관련 취재가 이뤄진 지난 11일부터 고발 대상에 포함된 영상에 대해 심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방심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영상을 모니터링 해 심의할 것"이라며 "문제를 인지한 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발을 진행한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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