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범죄피해 구조금 결혼이민자도 받게된다…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사진출처=법무부]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결혼이민자 가정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이 지급된다.

법무부는 18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방법을 개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을 뜻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출신국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적법하게 체류하는 결혼이민자라도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범죄피해자 지원을 해주는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나 유족이 원할 경우 지원금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법무부는 징수가 불가능한 과태료를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