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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식약처, 中에 '조미김, 젓갈류, 냉동삼계탕' 위생기준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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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나라의 조미김, 젓갈류, 냉동삼계탕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해 현지 위생기준 개선을 중국 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식품기준 격차를 해소하고자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CFSA)와 ‘제9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를 이날 베이징에서 연다.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CFSA)는 식품안전기준의 평가 등을 담당하는 중국 정부조직이며,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는 양국의 식품기준·규격 개정현황과 수출입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 처음 구성됐다.

세계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처


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은 △(공통)식품 기준·규격 개정사항 공유 △(우리 측)조미김·젓갈·냉동삼계탕 기준 개정 요청 △(중국 측)한국의 조미료·신선편의식품 등 관리 현황 등이다.

우리나라는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수분함량이 낮은 조미김과 발효식품인 젓갈에 세균 수 규격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은 세균 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준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중국에는 냉동삼계탕 기준‧규격을 적용하는 식품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 기업이 중국으로 냉동삼계탕을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식품유형 신설도 논의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 및 고령자용 식품, 식품첨가물 관련 양국의 제도 및 최근 동향을 공유하며, 중국 측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미료 관리 현황, 신선편의식품 안전관리 현황, 식기류 소독 관리 현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對) 중국 식품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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