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 분양권 산 계약자들 '선의 피해' 주장…계약취소 면하나 이투데이 원문 입력 2018.12.18 11:0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