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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울산시교육청 공익제보자 신변보호 강화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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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광역시교육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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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울산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01회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공익제보센터'로 각종 신고 접수·처리를 일원화 하고,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가능하게 해 법률적 자문과 신고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누구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알아내려고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해 신분노출의 우려로 주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외에도 기존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이차원 감사관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8대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로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울산교육행정의 부조리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울산교육의 토대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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