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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18일부터 음주운전 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윤창호 법) 시행된다.
오늘부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낼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과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이후 시행 될 예정이다.
한편 ‘윤창호 법’은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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