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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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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 힘든 빚 떠안아" 이진호, 불법도박 고백...후폭풍 어마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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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개그맨 이진호(38)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젊은 층의 도박중독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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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 씨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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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아는 형님’ 등에 출연 중인 이 씨는 14일 오전 SNS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이 씨는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며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면 채무 관련 전화일까 심장이 뛰었고, 이 일이 언제 세상에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에 하루하루 매 맞는 것 같았다”며 “차라리 모든 걸 고백하고 벌 받으면 적어도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 방송에 나오는 유명인으로서 본분을 잊고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망쳐버린 지난날이 진심으로 후회스럽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과거 몇몇 연예인들이 수억 원대 돈을 불법 도박에 베팅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모두 13억 3000여만 원 상당의 돈으로 상습적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201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B씨도 A씨와 같은 도박 사이트에서 3억 700만 원을 베팅한 것이 적발돼 2013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B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광고주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다.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도박중독 환자가 늘어난 가운데 10대부터 40대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총 2743명으로 5년 전인 2018년의 1205명보다 2.2배 증가했다.

10대가 65명에서 167명으로 2.6배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20대와 30대가 각각 414명에서 954명, 422명에서 1003명으로 2.2배씩 늘었다. 40대도 185명에서 433명으로 2.2배 증가했다.

50대는 84명에서 154명으로 1.8배, 60대는 42명에서 94명으로 2.0배 각각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도박중독 환자 수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20대, 40대, 10대, 50대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2608명, 여성이 135명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하고 불법 베팅 게임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탓으로 보인다”며 “도박 중독은 사회가 함께 나서서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을 갖고 조기 진단과 치료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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