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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미스터리 쇼핑’에 딱 걸린 불법대부업체들…경기도특사경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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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희망자처럼 속여 접근

단속 강화하자 전단지 자취 감춰

3500% 이자 챙긴 업자 포함

지금까지 10곳에서 16명 검거
한국일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지난달 고양시의 한 불법 대부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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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시흥시에서 불법 대부업을 하는 A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현직 간호사인데 3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전화였다. A씨는 재직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만나자고 하고 커피숍으로 나갔다가 미등록대부업 혐의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대출희망자인 것처럼 속여 수사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에 걸린 것이다. ‘미스터리 쇼핑’은 직원이 고객을 가장해 매장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마케팅 방법을 말한다.

경기도특사경은 최근 불법 고리사채업을 해온 2개 사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채업자 7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은 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를 보고 미스터리 쇼핑 수법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특사경은 지난달 14일 광주시 B불법사채업소를 압수수색했다. 이곳은 대부업체로 정식등록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주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총 10억여원을 대부하면서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를 챙기는가 하면 채무자가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에는 고양시에 있는 C대부업체를 압수수색해 5명을 형사입건했다. 이곳은 정식 등록업체였지만 신고한 사무실외 별도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15억여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떼기’,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최근까지 불법고리사채업체 10개소에서 16명을 검거해 이들을 미등록 대부 및 불법광고, 법정금리초과수수 혐의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피해자가 기한 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4회에 걸친 ‘꺾기’ 대출을 통해 3,517% 이자를 받은 악덕 사채업자도 있었다.

특사경은 이밖에 불법고리사채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400여개를 정통부에 통신정지 요청해 더 이상 불법고리사채 영업을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병우 경기도특사경 단장은 “경기도가 사람 죽이는 불법 고리사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미스터리 쇼핑수법으로 단속을 지속하자 거리에 낙엽처럼 쌓여있던 불법 대출전단지가 거의 없어졌다”면서 “경기도에서 불법사채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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