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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이민문제 항의' 美 자유의여신상 오른 여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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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미국 독립기념일에 항의 시위

무단침입죄 포함…최대 18개월 형

뉴스1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7월4일 경찰들이 자유의 여신상에 오른 테레즈 오쿠무한테 내려오라고 설득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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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 독립기념일에 멕시코 국경에서의 가족 분리 정책에 반대하며 자유의 여신상을 오른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NBC뉴스는 17일(현지시간) 지난 7월4일 미 정부의 가족분리 정책에 항의, 이민세관집행국(ICE) 폐지를 주장하며 뉴욕 자유의 여신상을 오른 콩고계 이민자 테레즈 오쿠무가 경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오쿠무는 법정에서 국경지대 아이들의 모습에 대한 악몽을 꾼다고 말하며 울먹했다. 그는 '새장(cage) 속에 갇힌' 아이들의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로 제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그러나 오쿠무가 자유의 여신상에 올랐을 때 자신과 구조대원은 물론 리버티 섬 방문객 수천명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찰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리버티 섬에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

오쿠무의 혐의에는 무단 침입이 포함됐으며 최대 18개월 징역형이 가능하다. 오쿠무의 사전 선고기일은 내년 3월5일로 정해졌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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