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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10년 임대’ 임차인 지원책, 집단대출·계약기간 연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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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년 임대 주거불안 지원대책’ 발표

분양전환 가격 애초대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저리 집단대출, 분할 납부 등 지원

분양 원치 않는 임차인은 4년간 임대기간 연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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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화되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임차인들의 집단 민원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대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해진다. 대신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임대기간을 최대 4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바꿔 달라는 10년 임대 임차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06년 경기 판교새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6만6천가구, 민간건설사 5만4천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으나 최근 판교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민원이 발생했다.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그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임차인들은 현실적으로 분양가격 감당이 어렵고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변경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당시 사업여건,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분양전환 가격 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이를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대신 분양전환과 관련해 사업자와 임차인이 시기와 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임대 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와 자금 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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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을 돕는 대출 지원책도 마련됐다.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장기저리 집단대출 상품 등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대출규제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엘에이치는 분양전환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분양전환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다른 집을 사지 않고 무주택 요건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임대기간을 4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 조건을 충족한 주거취약 계층에게는 8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만일 임대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임대 연장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엘에이치 등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 연장을 돕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내년에 분양전환이 예정된 단지는 판교 4천가구와 동탄·무안 1천가구 등 5천가구이며 2020년에는 판교 1천가구, 오산·제주 1천가구 등 2천가구가 분양으로 전환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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