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전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내던 지난 2014년 4월 21일 한국방송공사(KBS)가 세월호 참사 관련 해양경찰청 등 정부 대처와 구조활동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자,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내용을 빼달라며 보도 및 편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은 지난 14일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송법 제정 이후 30년 만에 첫 유죄 선고 사례다.
심리를 맡은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이고 언론 중에서도 방송이 국민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됐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간섭이 더 이상은 허용되면 안된다는 선언”이라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brlee19@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