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안의 핵심은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완화하는 것이다. 보전·생산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곳이다.
이 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80%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현행 울산시조례의 용적률은 50% 이하이다.
울산시청 |
울산시는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이 토지보전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지역(80%) 보다 더 낮게 정해져 있는 등 규제가 심해 도시곽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저해요소로 평가돼왔다고 설명했다. 울산시관계자는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80%로 완화할 것을 검토중인데, 주민이나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 완화로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면서 울산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 추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및 조례규칙심의 및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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