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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문 닫겠다" 폐원 밝힌 유치원 벌써 103곳(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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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교육부 "인근 유치원에 우선 수용…임시국회서 '유치원 3법' 처리해달라" 요청]

머니투데이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이 100곳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입학 전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30분 기준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모두 103곳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6일 폐원을 밝힌 유치원이 38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새 2.7배 늘어난 셈이다. 시도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원을 고려 중인 유치원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모집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유치원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291곳이 모집일정을 미공지 했지만 이달 3일 61곳으로 줄어든데 이어 17일에는 12곳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경영난이나 건강 악화 등로 유치원 문을 닫으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유치원 운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유치원이 폐원을 고수하면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다. 일각에서는 "3000만원 내고 폐원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돌기도 한다.

교육부는 폐원이나 모집을 중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응해 인근 국공립 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에 원아를 우선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공립유치원은 사립보다 돌봄 시간이 짧고 통학버스도 다니지 않아 학부모들의 고민이 많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적용 의무화 △폐원 일자 '매 학년도 말일' 규정 △유치원 원장자격 강화 △유치원 교직원 봉급·수당기준 공개 △정원감축·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명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반 때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도록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유치원 3법' 처리에 이견이 커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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