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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목재 펠릿 수입이 해외 열대우림 황폐화…"국제위상 걸맞은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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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4 국정감사] '불법 목제품' 수입 않도록 수입국 정부 노력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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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펠릿 생산으로 벌채가 이뤄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고론탈로주의 열대산림. /사진=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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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목재 펠릿 수입이 인도네시아 등 수출국 열대우림을 파괴하며 기후 위기를 가속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 산림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림청 등 정부 기관이 무분별한 벌채로 생성된 목재 펠릿 수입을 막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발암 물질'이 검출될 수 있는 수입산 목재 펠릿에 대한 검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삼림파괴를 수입하다'라는 제목의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목재 펠릿은 나무를 벤 뒤 파쇄하고 건조해 생성한 작은 원통형 모양의 발전 원료다.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목재 펠릿은 대부분 수입산이며, 주로 베트남·러시아·인도네시아·캐나다에서 수입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에서 문 의원에게 제출한 '수입산 목재 제품 안전관리 관세청 협업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약 6년 간 목재 펠릿 총수입량은 △300만2318t(2019년) △300만3892t(2020년) △335만6640t(2021년) △391만7197t(2022년) △372만6902t(2023년) △188만8946t(2024년 6월)을 수입했다. 문 의원실은 정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가중치)를 부여해 목재 펠릿 수입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8년 6월 전 가동한 전소 방식 민간발전소에 1.5의 REC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문 의원실은 "1.6인 태양광과 버금가는 수준의 높은 가중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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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발전소 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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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벌채로 생산되고 국제 무역으로 유통되는 목재 펠릿의 특성상 무분별한 산림 훼손 등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출국뿐 아닌 수입국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자연림 훼손' 등 불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펠릿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EU는 산림황폐화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도가 목재 펠릿 산지의 삼림 훼손을 부추기는 식으로 설계됐다는 것이 문 의원실의 지적이다.

우리 정부도 2019년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벌채 등 목재 생산 과정의 합법성을 입증하고 제품의 품질 기준도 충족해야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따라 수입업자는 생산국 정부로부터 받은 벌채 허가서, 수출허가서 등을 정부에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문 의원실은 "합법 여부를 원산국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사회 투명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서류 조작, 뇌물 수수 등으로 적법하지 않은 인증 문서가 발급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실 보고서를 보면 대표적으로 산림파괴가 이뤄지는 곳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고론탈론주다. 목재 펠릿 생산, 수출업체에 의해 2017~2023년 1179ha(11.79㎢)의 산림이 파괴됐다. 올해 1~9월에는 1349ha(13.49㎢)의 산림이 개간돼 파괴가 가속되는 양상이다.

문 의원실은 "지난 8월 (목재 펠릿 수출업체) PT BJA의 펠릿을 실은 상선이 인도네시아 당국에 나포됐다. 수출 서류가 미비한 불법 목재 펠릿이 대량으로 적재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다른 주요 수입국의 경우) 베트남은 불법 벌채 고위험 국가로 '산림 인증 위조' 문제가 있다. 캐나다산 펠릿도 대규모 자연림, 천연림 벌목으로 비판받으나 (국내) 수입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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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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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실은 △공급망 실사 기반 산림벌채 방지 규제 도입 △수입산 목재 펠릿 칩에 대한 가중치 전면 폐지 △인도네시아산 목재 펠릿 수입 모라토리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 의원실은 "수입업자가 원산지 지리 정보를 포함한 실사 보고서를 제출해 산림 벌채 미연루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며 "공급망 실사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당국이 수입산 목재 펠릿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바이오매스 발전은 나무를 태워야 해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 때 석유, 석탄, 가스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목재 펠릿에 대한 REC가중치를 폐기해야 한다"며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산림청이 인도네시아산 수입을 일시 중단하고 공급망 실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산림보호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실은 목재 펠릿 수입량에 비해 검사 표본이 너무 적어 '유해물질' 검사의 대표성을 보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목재 펠릿은 특성상 수입량 중 일부를 추출해 검사한다. 2019년부터 5년 간 검사시료량(실 검사율)은 △1.67t(총수입량 대비 0.00005%) △1.30t(0.00004%) △0.92t(0.00003%) △0.51t(0.00001%) △0.63%(0.00002%)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6월 기준 0.44t(0.00002%) 집계됐다.

문 의원실은 "수입산 펠릿의 경우 2019년부터 2024년 6월 사이 '품질 기준 부적합' 건수가 38건이다. 이 가운데 암 등을 유발하는 기준 초과 비소 펠릿 등이 22건"이라며 "산림청은 국내로 수입되는 펠릿의 원산지, 관련 인증, 품질 정보 등 수입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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