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여권 색상 남색으로 결정…유효기간 만료 이전에도 교체 가능 뉴스웨이 원문 안민 입력 2018.12.18 09:1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