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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강남구, `중개업 관련 법률 안내`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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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중개업 관련 법률 안내 책자 모습 [사진제공: 강남구]


강남구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등을 정리한 '중개업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79쪽 분량의 이 책은 총 4장(▲중요확인 사항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거래 실무 ▲기타 사항)으로 구성됐다. '중요확인 사항'에는 부동산 계약 시 어렵게 느껴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주택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이 담겨있다. 아울러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의무화 등 부동산 관련 내용도 다루고 있다.

배포대상은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이며, 부동산 관련 법률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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