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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단독]‘특감반 비리 의혹’ 김씨, 청와대 시절 수차례 ‘골프 접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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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 사건 관련된 청탁성 확인 땐 뇌물수사로 확대

과기부에 ‘셀프 인사청탁’ 의혹 등은 결정적 단서 못 잡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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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연루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복귀한 수사관 김모씨(6급)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검찰이 김씨가 사업가들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지인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셀프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직 징계를 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씨가 특감반에 근무하면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사업가들과 골프를 치고 일부는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이 징계 대상이라 보고 골프를 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만약 청탁성임이 확인될 경우 뇌물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최근 김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다른 2개의 비위 의혹에 대해선 아직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공무원 뇌물 사건에 관한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씨는 물론 해당 경찰들도 직접적인 요청을 하거나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최씨가 김 수사관과 경찰 수사에 대해 상의한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피감기관인 과기정통부로 승진 이동하려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은 징계 사유가 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최근 자신이 작성한 감찰보고서를 언론에 제보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이날 ‘보안규정 위반’이라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측의 고소·고발로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우 대사 측은 김씨가 언론에 제보한 감찰보고서에 적힌 ‘2016년 우 대사의 측근이 건설업자 장모씨에게 1000만원을 돌려준 비위 의혹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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