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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3328개로 확대…전년보다 1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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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SK텔레콤 등 19곳 우수기업·기관 선정

뉴스1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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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이 지난해 2802곳보다 19%(526곳) 증가한 3328곳으로 확대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년 1596개사에서 올해 2028개사로 27% 늘어 전체 인증기업의 61%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은 936곳, 대기업은 364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여가부는 "출입국 심사 우대, 정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인증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을 꾸준히 확대·강화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 시작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처음 14개 기업에서 출발했다.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기업에는 여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186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도 가족친화 인증 여부를 평가기준에 반영한다.

인증기관 가운데 대기업 6곳과 중소·중견기업 8곳, 공공기관 5곳 등 19개 기관은 올해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으로 선정됐다. SK텔레콤과 우리홈쇼핑, 비상교육, 신용보증기금 등 4곳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특히 SK텔레콤과 우리홈쇼핑은 이날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를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했다. 임신한 직원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정 기준보다 긴 '유급 10일'을 지원한다. '입학자녀 돌봄휴직 제도'를 도입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에 9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일, 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가족친화인증제의 실효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여성고위직 비율'을 인증기준에 반영해 성평등한 가족친화문화를 조성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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