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클럽 DJ 안예송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현장. 검찰은 안씨의 재판에서 해당 차량 몰수를 구형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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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예송(24)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서도 “항소심 들어 피해자 측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대표적 감형 사유 중 하나가 피해자 측과의 합의다.
앞서 1심은 “두 차례의 교통사고 모두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국과 중국 등을 오간 DJ였던 안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한 생일파티에서 음주량을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폭음한 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 등을 받는다.
안씨는 새벽 4시 37분쯤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과속해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50대 배달 기사가 사망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씨는 사고를 내기 이전엔 또 다른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하다가 이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사망사고를 낸 이후 자신의 애완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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