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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페북에 선거기사 공유한 사립고 교사…대법 "선거운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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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 1심 무죄→2심 유죄→대법 무죄취지 판단

"기사 단순 공유만으론 당락 도모라 보기 어려워"

뉴스1

페이스북 로고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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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년 총선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관련 기사를 '공유하기'한 사립고등학교 교사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 조모씨(5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유하기' 기능엔 정보확산과 단순 정보저장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한 행위만으론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다른 범죄사실을 함께 보더라도 비록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이긴 하지만 보름 동안 단 6회 기사 등을 링크하거나 공유하며 간단한 글을 부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6년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그해 3~4월 7회에 걸쳐 선거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이 중 5회엔 자신이 직접 쓴 글을 덧붙여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코멘트 없이 '공유하기'만 한 것이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의견 기재 없는 단순한 기사 링크는 무죄라며 나머지 5건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형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2심은 공유만 한 기사 1건에 대해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에 비판적 내용이 포함돼있음이 명백하다"며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들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라고 유죄 판단해 1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글을 덧붙이지 않고 단순히 기사 공유만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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