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은 또 '외교부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니 특별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외교부 간부의 휴대폰 등을 조사했지만 유출 정황이 나오지 않자 당사자의 사생활 문제점을 조사했다. 이후 이 간부는 해외 발령이 났다.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는 사생활도 감찰 대상이라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직자의 사생활이 문제라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곤경에 빠뜨린 정보 유출을 뒤지다 관련 혐의점이 없자 사생활까지 캔 것이다. 야당 시절 검찰의 별건 수사를 그토록 비판했던 정권이 자신들도 특정인을 표적 삼아 별건 감찰까지 한 셈이다. 이것은 인권유린이다.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비서관실 박관천 행정관 사건과 놀랄 정도로 닮았다. 당시 박 행정관이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이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와 주기적으로 접촉했다는 동향 문건을 작성했는데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박 대통령이 "지라시에나 나오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는 반응이다. 박근혜 정부가 박 행정관의 문건 유출을 문제 삼아 구속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역시 김 수사관에 대해 법적 조치를 말하고 있다. 감옥에 넣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검찰은 박관천 문건을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나중에 보니 문건 속 비선 실세의 이름만 최순실로 바꾸면 크게 틀리지 않는 내용이었다. 만일 그때 박근혜 정부가 다른 길로 갔거나 검찰이 제 역할을 했으면 훗날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물론 대통령 탄핵 역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궁금한 것은 문 대통령이 당시는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서 "국기 문란은 남이 한 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이 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번 특감반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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