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약 사용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작물에 알맞은 농약을 추천하고 안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농촌진흥청 관계자로부터 농약관리제도 및 안전 사용과 PLS 시행 관련 당부 사항을 안내받고 현장 질의 답변 순으로 이뤄진다.
道는 이달 중 구좌한경대정 소재 59개 경로당에서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PLS 교육에 나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등 농업인 핵심 실천사항을 안내하고 PLS 전면 시행에 따른 올바른 사용법들을 교육할 계획이다.
작목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등록되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기준 0.01ppm으로 적용된다.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농업인은 100만 원 이하, 농약 판매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법에 따라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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