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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제자 성추행’ 의혹 하일지 재판에…“키스 인정하나 동의 하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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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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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하일지(63·본명 임종주)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기종)는 하 교수를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하 교수는 2015년 12월 10일 자신이 동덕여대 학생 A씨(26)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 교수와 A씨를 각각 두 차례 불러서 조사한 후 ▶A씨의 진술이 일관적인 점 ▶A씨가 하 교수의 행동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으로 미뤄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하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하 교수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교수는 자신이 프랑스 동행 요구를 거부하자 보복하기 위해 A씨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박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하 교수는 자신이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 동의가 있었던 걸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하 교수와 A씨에 대해 각각 두 번씩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미투’(#MeToo)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중이던 올해 3월 하 교수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교수가 3월 14일 강의 도중 미투 운동을 깎아내리는 취지의 발언을 한 다음 날이었다.

A씨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구성해 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단은 7월 하 교수의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했고 인권위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하 교수는 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던 4월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익명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A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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