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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권영진 시장·강은희 교육감, 항소심·첫 공판 잇따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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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 항소심 20일…강 교육감 첫 공판은 21일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권 시장이 법정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2018.11.14/뉴스1 DB©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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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행정수장과 교육수장의 항소심과 첫 공판이 20~21일 잇따라 열린다.

16일 대구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시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 재판은 20일, 선거 공보물 등에 특정정당 이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교육감의 첫 공판은 21일 각각 열린다.

권 시장 항소심 재판은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부는 선거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권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 당시인 지난 4월 동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행사장을 찾아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사무실 개소식을 찾아 자신과 해당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 90만원을 선고하자 지역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은 검찰의 항소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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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대구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적시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2018.11.27/뉴스1 DB©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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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리는 강 교육감의 첫 공판은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던 재판부와 동일하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사, 검사 등을 불러 교육자치법 위반 사건의 쟁점 등을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쓰고 이를 10만여명의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같은 내용이 적힌 벽보를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장 등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강 교육감측은 "정당 경력 표기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직접 지시 혹은 알면서도 묵인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의 이력을 유권자에게 알려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형의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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