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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재명 논란’ 결국 법정으로…검찰, 이 지사 기소·김혜경씨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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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형 강제 입원 위해 직권남용”

‘트위터 사건’ 부인 김혜경씨는 무혐의

“‘김부선 스캔들’은 진술 신빙성 없다”

이 지사 “분열세력과 이간계 경계해야”



친형 강제 입원 등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의혹 사건들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그러나 올 한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과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11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양동훈)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 입원 시도와 △선거 기간 중 검사 사칭 전력 부인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성과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이 지사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과 조폭 연루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 가입 활동 의혹은 모두 불기소했다.

이와 함께 ‘정의를 위하여’(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 수사를 받아온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증거 불충분’과 ‘범죄 인정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김씨는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이 트위터 계정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본건 트위터 계정이 김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러 인물이 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수 있으며, 문준용씨 명예훼손 부분은 게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 여부가 발표된 뒤 이 지사는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는 않다.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며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 우리 안에 침투한 분열 세력과 이간계를 경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기성 홍용덕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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