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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하루 두번 음주운전 적발된 30대 치과의사…경찰관에게 욕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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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 운전 적발

요금 문제로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 후 폭행 혐의도

또 직접 운전하다 기사 신고로 적발

경찰 구속영장 신청 고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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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30대가 술이 덜 깬 채 또다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치과의사 ㄱ(3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8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해 울산 남구에서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50여㎞를 달리는 등 하루 두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때린 혐의도 사고 있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5시10분께 부산울산고속도로 해운대 쪽 출구 지점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앞서 경찰은 “차량 주행 상태를 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추격해 ㄱ씨를 붙잡았다. ㄱ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과정에서도 차도로 뛰쳐나가려거나, 경찰관한테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1%였다. ㄱ씨는 울산 남구에서 부산까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측정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ㄱ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자신이 사는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근처에서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ㄱ씨는 오피스텔 주차장까지 100여m를 직접 운전해 주차했다.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아침 6시30분께 다시 ㄱ씨에게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나타났다. 경찰은 ㄱ씨한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했지만, 대리운전 기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ㄱ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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