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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측 최후통첩… 24일까지 협의 불응시 압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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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의 첫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끌어낸 원고(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4일 일본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고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측이 24일 오후 5시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자산 압류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의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원고 측 임재성 변호사는 압류 자산과 관련해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설립한 PNR이란 회사의 주식을 234만여 주 갖고 있으며 이는 11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신일철주금이 가진 한국 내 지적재산권 3000여건 등도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해도 협의를 항상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며 “2013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5년, 대법원 판결 이후 2개월 가까이 기다리고 있지만 신일철주금 측으로부터 그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 절차에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과 관련한 180여명 피해자에 대한 추가 소송도 제기할 계획을 밝히며 신일철주금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세계일보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의 방침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강구하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10월30일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인단과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 문전박대를 당했다. 신일철주금 측은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유를 알려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에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임 변호사는 “한 나라의 최고 법원이 내린 판결이고 오랜 기간 진행된 소송이란 점에서 원고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답변은 모욕적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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