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대법 "日 미쓰비시重, 근로정신대·강제징용 손해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원문 김태은 기자 입력 2018.11.29 10:3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