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 들어서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8.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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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과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후 한 달만에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 1인당 8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0년 5월 시작된 이번 소송은 18년 만에 결론이 났다 박씨 등 원고들은 1944년 8월부터 10월 사이 국민징용령에 따라 강제징용된 피해자다. 이들은 1995년 일본 법원에 미쓰비시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던 바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 측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 등은 이후 2000년 국내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7년 1심에서는 일본 판결의 취지를 인용해 "박씨 등의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다. 2009년 이뤄진 2심도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2년 5월24일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측의 미쓰비시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채택해 원고 측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원고 1명당 위자료 각 8000만원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서 이뤄진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역시 유사한 취지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씨 등은 제국주의 일본의 노동력 조달 정책 기조 아래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이들도 먼저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이후 2012년 광주지법에서 국내 소송을 시작했다.
1심은 양씨 등 원고들이 8000만~1억5000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양씨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이른바 근로정신대 소송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2015년 7월30일 이후 약 3년4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근로정신대와 관련한 첫 대법원 판결이기도 해 유사한 사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건 등의 경우에도 강제노역의 형태가 신일철주금 사건과 유사한 편이며, 사건 쟁점 또한 청구권의 존재여부 등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다. 이날 내려진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판결 역시 앞선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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