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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하급심의 14년 반란, 대법 판결 바꿨다···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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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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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래로부터’ 나온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굳건했던 대법원 입장까지 바뀌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2004년 5월 처음 나왔다.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 등 3명의 1심 재판을 맡은 이정렬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병역거부 행위는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아 첫 무죄 판결을 두고 법원 안팎에선 논란이 많았다. 두 달이 지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2007년 1건, 2015년 6건, 2016년 7건으로 하급심의 무죄 판결이 점차 늘어났다. 2016년 10월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도 항소심에서 죄다 유죄로 뒤집힌 관례가 이때 깨졌다.

지난해에는 무죄 판결이 크게 증가했다. 한 해 총 44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도 3개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나온 무죄 판결은 총 100건이 넘는다. 강재원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하며 60쪽 분량의 판결문을 내고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인 지난 6월18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같은 달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분위기 전환에 결정적이었다. 대법원이 2004년 판례를 깨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선 안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의 대체복무제 논의는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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