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하급심의 14년 반란, 대법 판결 바꿨다···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역사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18.11.01 16:26 최종수정 2018.11.01 17:38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