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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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뇌물공여 사건 속행 공판에서 김씨 측근으로 필명 ‘성원’을 사용하는 김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성원은 지난해 8월 한 음식점에서 드루킹, ‘파로스’ 김모씨와 함께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의 보좌관 한씨를 만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이 자리에 대해 “드루킹이 윤모 변호사와 도모 변호사의 인사 추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으려고 만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성원은 이 자리에서 한씨에게 전자담배를 선물했지만, 한씨는 “전자담배 말고 돈으로 달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한 달여 지난 때에 한 음식점에서 네 사람은 다시 만났고, 이 자리에서 한씨에게 현금 500만원이 전달됐다.
성원은 만남 전에 한씨가 ‘이번 달 월급이 적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부인에게 보내려다 드루킹에게 잘못 보낸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드루킹은 “문자를 일부러 보낸 것이다. 돈을 달라는 얘기”라며 문자에 적힌 액수의 약 2배인 500만원을 준비해 한씨에게 전달하라고 했다고 성원은 진술했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전자담배 상자를 받고 “나를 왜 양아치로 만드느냐”며 거절했지만 결국 이를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원은 느릅나무 출판사가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드루킹이 긴급체포된 후인 올해 3월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한씨에게서 500만원과 이자 11만5000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한씨는 “돈을 여러 번 거절했다. 분위기가 좋았는데 거절했더니 분위기가 썰렁해져서 결국 받게 됐다.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 측 변호인도 “금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진술한 부분들이 있는데 의견서를 제출해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뇌물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후 다른 관련 사건과 병합해 선고할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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