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 누드모델 몰카` 항소심…양측 모두 "양형 부당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안모(25)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가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검토해 징역 10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추가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누드모델의 직업윤리를 잘 알고 또 (사진이 유출된 커뮤니티인) 워마드 특성상 남성이 노출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면서도 분노 표출을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자살 충동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누구도 의사에 반해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료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려다가 시작된 것으로 다른 (성범죄) 사건과 결이 다르다"며 "누드모델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또 "5개월가량 수감 생활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가벼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안 씨는 범행을 반성하면서 "구치소에서 5개월 살면서 제게 더 엄격한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안 씨는 올해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 게시판에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로 예정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