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성장 막는 ‘붉은 깃발’ 규제③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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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규제의 취지는 주변 상권 보호다. 이는 복합쇼핑몰로 인해 기존 소상공인들이 사라지는 ‘내몰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진단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복합쇼핑몰 주변 중소유통업자ㆍ소상공인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점포 경영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상권 보호 방안으로는 ‘대형마트 수준과 동일하게 의무휴무일 지정ㆍ영업시간 제한 적용 확대’(2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러나 진단이 잘못됐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유통학회의 ‘한국 도시 상업 생태계에서의 복합쇼핑몰의 역할’ 보고서(정환 건국대, 안승호 숭실대, 안대용 중앙대 교수)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복합쇼핑몰의 고객 수가 증가하면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고객 수도 증가해 ‘경쟁 관계’보다 ‘보완관계’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스타필드 하남점과 주변 3㎞ 내 소매업종의 신용카드 데이터를 회귀 분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상권의 보완관계 강도도 증가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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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취지인 중소상인 보호 효과는 미미하고, 되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소비가 위축된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출점 1년째 25.55명이었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동시 이용 고객 수가 출점 3년째 39.15명까지 늘어났다"며 '대형마트로 인한 이탈 효과보다 전통시장 고객을 늘려주는 집객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복합쇼핑몰은 관리만 대기업이 할 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율이 압도적이라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이 무색해진다.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아울렛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점 비율이 70%를 넘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 2회 강제 휴무할 경우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고용은 평균 5.1%·4%씩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편익이 논의 대상에서 빠져있다.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복합쇼핑몰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합쇼핑몰은 온라인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는 유일한 유통 채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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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선 기자 ss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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