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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한 고비 넘겼던 골프존, 또 다시 '논란'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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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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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스크린골프를 통해 독보적인 신화를 구축해온 골프존이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반환 판결을 받은 지 1년 반만에 다시 '갑질 논란'을 놓고 법정 다툼의 기로에 섰다.

한 고비 넘기는 듯 했지만 또 다시 공정위의 칼날에 맞서게 되면서 골프존은 다시 한번 정부를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골프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한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골프존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했다는 혐의다.

이에 공정위는 3705개 비가맹점에 2016년 출시된 골프 시뮬레이터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공급하도록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개별 점주들에게 골프 시뮬레이터를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는 골프존이 2016년 8월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점에는 신제품을 공급하고 비가맹점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아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골프존은 가맹사업 시작 전에는 단순히 골프 시뮬레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을 했지만 시장이 포화되고 점포들이 밀집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가맹사업 체제로 전환했다. 가맹사업의 경우 점포 간 거리가 제한되는 만큼 점주들 간의 지나친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골프존이 이후에는 가맹점으로 전환한 662곳(지난 4월 기준)에 대해서만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시스템을 공급해 기존 비가맹점 3705곳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이번 혐의의 골자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에 대응해 골프존은 비가맹점용 신제품 개발·공급, 스크린골프장 폐업·이전시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가 기각했다. 이후 공정위는 결국 지난 14일 최고 수준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골프존이 법정다툼에 휘말리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4년에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8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골프존이 받은 혐의는 ▲프로젝터 끼워팔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영업손실 미보상 ▲GL 이용료 징수부담 전가 및 적립금 환불시 부담공제 ▲광고수익 미분배 ▲중고이용 점주에 대한 보상판매 차별 등 5개 항목 위반에 대한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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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사업을 추진하며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 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주)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과 과징금·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10.14.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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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골프존은 불복소송을 벌였고 그 결과 검찰이 2016년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이 이듬해 4월 공정위 상고를 기각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면서 한 차례 법정다툼이 끝났다.

그러나 결국 1년 6개월 만에 이번에는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대한 차별 논란으로 인해 또 다시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일단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며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다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법원에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다시 공정위를 상대로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맹사업을 통해 비가맹점을 차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가맹사업을 하게 된 것은 결국 수익성을 보장받기 원하는 기존 점주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인데 이로 인해 역풍을 맞았다는 것이다.

특히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점주단체들과 합의해 요청사항을 반영한데다 로열티 폐지, 가맹금 면제, 광고료 가맹본부 부담 등을 보장하면서 본사의 이익을 최대한 포기했음에도 이런 결과에 맞닥뜨리게 됐다는 게 골프존 측 반응이다.

또 자체 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음에도 이를 기각당하고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게 된 데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표정이다. 법정싸움이 계속되면서 회사 이미지가 하락하는 데 대해서도 부담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골프존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통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포기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골프존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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