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홍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해 실질적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요인을 분석·평가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news2349@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